대출 대상
-
무주택 세대주로서,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
-
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자
-
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, 순자산가액이 3.37억 원 이하인 자
청년 전용 상품의 경우,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출 한도 및 금리
-
대출 한도
-
수도권: 최대 1.2억 원
-
수도권 외: 최대 8천만 원
-
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: 수도권 최대 3억 원,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
-
전세금의 70% 이내 (신혼가구는 80% 이내)
-
-
대출 금리 : 연 2.5% ~ 3.5%
또한,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.0%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, 다자녀 가구, 청년 가구 등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대출 기간 및 상환
-
대출 기간 : 기본 2년이며,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
상환 방식 :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주택도시기금 포털을 통해 신청
2. 은행 방문 신청
우리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
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,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
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
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
